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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양원붕진(良元鵬進)
당시나이
53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제주도 해안리 88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43
주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관리번호
CJA0002036
판결날짜
19430216
M/F번호
00960666
사건개요
교주 허욱의 교리 설교로 믿게되어 갑신년이 되면 천황의 정기와 강증산의 정기가 상합하여 사회가 몰락하고 조선에 미륵교사회, 지상천국인 용화세계가 출현하여 조선이 독립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고위고관에 취임하여 부자도 될 것이다고 믿고 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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