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김규선(金圭鮮) |
당시나이 |
24세 |
본적/주소 |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읍 대정정 2정목 23번지 |
판결기관 |
대구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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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치안유지법위반 |
생산년도 |
1934 |
주문 |
징역 2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40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에 산입 |
관리번호 |
CJA0000859 |
판결날짜 |
19341129 |
M/F번호 |
00930811 |
사건개요 |
전주합동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종사하며 전주청년동맹,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을조직할 것을 협의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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