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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정해철(鄭海哲)
당시나이
28세
본적/주소
전라북도 금산군 금산면 중도리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34
주문
징역 1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본형에 통산해야하는 법정미결구류일수 245일 있음
관리번호
CJA0000859
판결날짜
19341129
M/F번호
00930811
사건개요
금산군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금산청년동맹의 부흥을 빙자하여 지하운동을 행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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