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이수길(李壽吉) |
당시나이 |
29세 |
본적/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면 영천리 949번지 |
판결기관 |
대구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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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생산년도 |
1934 |
주문 |
징역 1년 6월 원심 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본형에 통산해야하는 법정 미결구류일수 4일 있음 |
관리번호 |
CJA0000859 |
판결날짜 |
19341130 |
M/F번호 |
00930811 |
사건개요 |
장성농민조합에 가맹, 장성농민조합 황룡지부를 설치하여 조합원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훈련할 것을 결정, 협의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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