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검색어
검색버튼
홈
>
상세검색
>
상세내용
상세검색의 상세내용
이름/별명
정기환(鄭基煥)
당시나이
29세
본적/주소
부정(不定)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
죄명
사문서,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총포화약류 취체령,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미수
생산년도
1924
주문
징역 3년
관리번호
CJA0000784
판결날짜
19240531
M/F번호
00930779
사건개요
거짓물건을 담보로 영산융치로부터 차용금 명의로 금 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가지고 조선독립의 목적으로 의창단에 가입하여 군자금으로 금원의 제공을 촉구하였다.
판결문
원문보기
온라인 신청
컬렉션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지적관련콘텐츠
정책정보콘텐츠
관보콘텐츠
조선총독부기록물콘텐츠
국무회의관련기록물콘텐츠
일제강제연행자명부콘텐츠
대통령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