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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정순만(鄭順萬)
당시나이
17세
본적/주소
경기도 장단군 진남면 동장리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소요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
관리번호
CJA0000408
판결날짜
19190620
M/F번호
00930903
사건개요
사립 성화학교 뒷편에서 100 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진남면 사무소로 밀고 들어가 유리창의 유리 17장을 파괴, 소요를 일으켰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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