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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최구홍(崔九弘)
당시나이
22세
본적/주소
경기도 진위군 북면 봉남리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 6월
관리번호
CJA0000413
판결날짜
19190509
M/F번호
00930905
사건개요
태극기 30매를 들고나가 흔들며 주민을 선동 약4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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