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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뇌호구무_x000D_ (瀨戶口茂)
당시나이
20세
본적/주소
경상북도 안동읍 동부동
판결기관
대구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32
주문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계출하지 않은 문서 출판 소위 벌금 20원발행한 문서에 발행자, 인쇄자의 씨명, 주소, 발행급인쇄의 년월일 미기재 소위 벌금 20원인쇄한 문서에 인쇄자의 씨명, 주소, 인쇄 년월일 미기재 소위 벌금 20원환형유치일수 10일
관리번호
CJA0001445
판결날짜
19321202
M/F번호
00950083
사건개요
학교 농촌 공장서클로 조직을 강화하고공산주의연구와 확대 파업 맹휴 선동 선전지살포를하여 선동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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