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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우성(李愚誠)
당시나이
30세
본적/주소
전라북도 전주군 삼례면 구와리 65 번지
판결기관
전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34
주문
징역 1년6월미결구류일수 중 400일 본형 산입집행유에 4년
관리번호
CJA0001799
판결날짜
19340331
M/F번호
00960905
사건개요
공산혁명을 하여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 목적으로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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