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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황하룡(黃河龍)
당시나이
54세
본적/주소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542 번지
판결기관
전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3
주문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1818
판결날짜
19431030
M/F번호
00960926
사건개요
조선독립 건국사업에 헌신적 노력을 할 맹서식을 거행하고 서맹하여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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