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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채기중(蔡基中)
당시나이
47세(10월 7일생)
본적/주소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공갈살인, 방화, 강도,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생산년도
주문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사형
관리번호
판결날짜
19190922
M/F번호
00930586
사건개요
광복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위해 병기 및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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