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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유여대(劉如大)
당시나이
42세(12월 10일생)
본적/주소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 홍서동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생산년도
주문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판결날짜
19201030
M/F번호
00930909
사건개요
독립선언서를 정동 예배당에서 학생에게 교부하여 독립운동을 하도록 선동하였으며, 5일 학생 전부를 모아 대 시위운동을 하기로 하여 남대문 역전에서 각 인력거를 타고 기를 흔들며 군중의 선두에 서서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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