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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김시곤(金時坤)
당시나이
33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33
주문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0851
판결날짜
19330605
M/F번호
00930807
사건개요
공산주의자로 사유재산제도 반대, 일본제국 통치 거부하여 만인평등의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우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야학을 통해 청소년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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