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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백하(李柏夏)
당시나이
21세
본적/주소
충청남도 천안군 성남면 신덕리
판결기관
공주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소요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2년
관리번호
CJA0000974
판결날짜
19190521
M/F번호
00950471
사건개요
시장에 모인 군중을 선동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 헌병이이르 제지 발포하여 죽은 자가 발생하자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운반하며 구한국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유치장 벽을 파손 하는등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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