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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정준교(鄭準敎)
당시나이
40세
본적/주소
경상남도 진주군 대평면 내촌리 567번지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관리번호
CJA0000742
판결날짜
19190617
M/F번호
00930750
사건개요
조선독립선언서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조선인의 궐기를 촉구하는 글을 인쇄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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