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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최윤봉(崔允奉)
당시나이
22세
본적/주소
경상남도 울산군 상남면 길천리
판결기관
대구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관리번호
CJA0000746
판결날짜
19190506
M/F번호
00930753
사건개요
조선독립만세시위운동으로 태극기를 제작하여 언양읍 장날 태극기를흔들며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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