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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홍길남(洪吉南)
당시나이
21세(4월 10일생)
본적/주소
함경북도 경성군 오촌면 수성동 47번지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생산년도
1930
주문
징역 8월
관리번호
CJA0000591
판결날짜
19300424
M/F번호
00930621
사건개요
조선에서의 현 교육제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노예교육타파’, ‘광주학생사건으로 구금된 학생을 석방하라’ 등의 깃발을 만들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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