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최동호(崔東昊) |
당시나이 |
24세(9월14일생) |
본적/주소 |
경기도 경성부 가회동 74번지 |
판결기관 |
경성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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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보안법위반,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강도예비, 사기 |
생산년도 |
1919 |
주문 |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 산입(대정8년제령제7호위반사실은 무죄) |
관리번호 |
CJA0000420 |
판결날짜 |
19201026 |
M/F번호 |
00930901 |
사건개요 |
조선독립운동자금조달을 위해 정창수,여보현이만형,정광조과 공모 권총으로 타인을 협박 금원의 텬취기도, 사기 기망으로 금2000원을 탈취,다수의 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는등 치안을 방해한자이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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