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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김명식(金明植)
당시나이
33세
본적/주소
경성부 수창동 71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생산년도
1923
주문
징역 2년
관리번호
CJA0000255
판결날짜
19230116
M/F번호
00930919
사건개요
주간언문 신문 "신생활"제11호에 자유노동조합의 취지를 게재반포 하여 국가통치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노동자본위의 공산주의사회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 고취하는 행위를 한자들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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