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검색어
검색버튼
홈
>
상세검색
>
상세내용
상세검색의 상세내용
이름/별명
박두종(朴斗鍾)
당시나이
23세
본적/주소
경성부 죽첨정 1정목 36-16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생산년도
1927
주문
징역 1년, 5년간 형집행유예
관리번호
CJA0000305
판결날짜
19261117
M/F번호
00930935
사건개요
태극기, 조선독립만세기를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2천만 동포여, 원수를 구축하자, 피의 대가는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격문을 인쇄하여 살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권유 선동하였다.
판결문
원문보기
온라인 신청
컬렉션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지적관련콘텐츠
정책정보콘텐츠
관보콘텐츠
조선총독부기록물콘텐츠
국무회의관련기록물콘텐츠
일제강제연행자명부콘텐츠
대통령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