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검색어
검색버튼
홈
>
상세검색
>
상세내용
상세검색의 상세내용
이름/별명
장채극(張彩極)
당시나이
22세(8월 27일생)
본적/주소
함경북도 부령군 청암면 반죽동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20
주문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관리번호
CJA0000401
판결날짜
19190830
M/F번호
00930909
사건개요
조선독립선언과 동시에 선언서를 발포하며 시위운동을 할 것이니 각자는 학생을 결속하여 이 운동에 참가함과 아울러 독립선언서를 각자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배포도록 교부하였다. 3월 5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남대문역전 광장을 집합지로 하고 학생주최의 독립시위운동을 하였다.
판결문
원문보기
온라인 신청
컬렉션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지적관련콘텐츠
정책정보콘텐츠
관보콘텐츠
조선총독부기록물콘텐츠
국무회의관련기록물콘텐츠
일제강제연행자명부콘텐츠
대통령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