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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허룡(許龍)
당시나이
25세(10월 25일생)
본적/주소
경성부 계동 43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20
주문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0401
판결날짜
19191106
M/F번호
00930909
사건개요
파고다 공원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수천명의 군중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경성부내 각소를 광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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