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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장채극(張彩極)
당시나이
22세(8월 27일생)
본적/주소
경성부 소격동 102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생산년도
1920
주문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0401
판결날짜
19191219
M/F번호
00930909
사건개요
임시정부 선포문 및 임시정부령 제 1호, 제 2호라고 제목하여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이에 가정부를 수립하고 적국인 일본에 납세하지 말 것, 재판 및 경찰과 행정명령을 받지 말 것 등의 요지의 문헌을 인쇄하여 23일을 기하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반포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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