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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최흥종(崔興琮)
당시나이
39세(5월 2일생)
본적/주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 153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20
주문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0401
판결날짜
19191106
M/F번호
00930909
사건개요
이태왕전하의 국장에 당하여 다중이 경성으로 집합하는 것을 기화로 학생단에서 시위운동을 찬동하여 제 2회의 독립운동이 개최됨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라는 통지서 약 400매를 만들어 중학동 기타 각동 각호에 배포하였고, '신조선신보'라는 제목 하여 조선의 독립을 고취시키는 인쇄물 수 십 매를 살포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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