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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최자남(崔子南)
당시나이
43세(7월 14일생)
본적/주소
원산부 광석동 1번지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3년
관리번호
CJA0000411
판결날짜
19200225
M/F번호
00930904
사건개요
한,일합병에분개 길림성에서사립광동학교를 설립 국권회복과 조선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단에 가맹활동하다 신임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귀선 총독 행렬에 수류탄을 투척 한자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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