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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목자동화(木子東華)
당시나이
37세
본적/주소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6번지의 3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육해군형법위반
생산년도
1945
주문
경성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침
관리번호
CJA0000008
판결날짜
19431025
M/F번호
00930974
사건개요
좌익서적을 섭렵, 탐독하여 공산주의에 공명하고 조선독립과 공산화를 희망하고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하였고 군사에 대한 조언비어를 유포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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