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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장원한철(張元漢哲)
당시나이
29세
본적/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신설정 89번지의 7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4
주문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관리번호
CJA0000009
판결날짜
19441216
M/F번호
00930973
사건개요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가 확실하니 조선인은 궐기하고 미영국을 연구하자 그리하면 일소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김일성이 들어올것이니 환영하라는 등의 조선독립에 관한 말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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