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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한재호(韓在鎬)
당시나이
21세(5월 1일생)
본적/주소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생산년도
1921
주문
징역 7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관리번호
CJA0000095
판결날짜
19210122
M/F번호
00930596
사건개요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고 경찰관주재소에 투석 및 방화 사무실, 순가주택 1동을 소훼하였고 우편소에 밀고 들어가 통신용 전주를 파괴 통신에 장애를 입히고 우편소 집기 및 서류를 파손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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