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최방연(崔枋衍) |
당시나이 |
37세 |
본적/주소 |
함경북도 회령군 팔을면 금생동 144번지 |
판결기관 |
경성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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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
생산년도 |
1922 |
주문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3년6월(미결구류일수50일각형에산입) |
관리번호 |
CJA0000105 |
판결날짜 |
19220227 |
M/F번호 |
00930602 |
사건개요 |
국민회의 간부로 상해가정부의 지시에 따라 독판부 및 지회설치를 협의하고 문서를 상호교부, 무기를 보관, 교부하며 운동자금을 모집하며 독립운동을 실행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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