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장두환(張斗煥) |
당시나이 |
26세(9월 6일생) |
본적/주소 |
충청남도 천안군 환성면 삼룡리 |
판결기관 |
경성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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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보안법위반, 공갈살인, 방화, 강도,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
생산년도 |
1919 |
주문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7년, 미결구류일수 250일 본형 산입, 살인교사는 무죄 |
관리번호 |
CJA0000140 |
판결날짜 |
19190922 |
M/F번호 |
00930586 |
사건개요 |
광복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위해 병기 및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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