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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응수(李應洙)
당시나이
43세
본적/주소
경상북도 김천군 봉산면 예지동
판결기관
대구지방법원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생산년도
1919
주문
대구지법 공판에 부함
관리번호
CJA0001337
판결날짜
19230930
M/F번호
00950056
사건개요
남만주군정서에 독립자금을보내고자 선내에서 독촉장 사형선고서를 우송 공갈하여 금전 강취를 기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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