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정두은(鄭斗殷) |
당시나이 |
33세 |
본적/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203 번지 |
판결기관 |
대구지방법원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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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무고 |
생산년도 |
1925 |
주문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본형에산입 집행유예 2년 |
관리번호 |
CJA0001352 |
판결날짜 |
19241106 |
M/F번호 |
00950060 |
사건개요 |
조선독립군자금모집을 모의 권총을 휴대하고 부호를 찾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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