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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권호기(權鎬基)
당시나이
19세
본적/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면 유곡리 554 번지
판결기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관리번호
CJA0001564
판결날짜
19190328
M/F번호
00950196
사건개요
기숙사에서 태극기, 독립선고문을 만들어 휴대하고 솔선하여 독립만세시위 운동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내성 시장 부근을 정렬, 행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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