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검색어
검색버튼
홈
>
상세검색
>
상세내용
상세검색의 상세내용
이름/별명
김영호(金永浩)
당시나이
29세
본적/주소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출판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1년8월집행유예 3년
관리번호
CJA0001765
판결날짜
19220215
M/F번호
00960868
사건개요
삼성무극경천교라는 유, 불, 선 3교를 합병한 것으로 입교하면 조선독립되어 지위를 얻고 병과 수난을 면하며 후일 일본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가는 평온무사 할 것이라고 선전, 권유 입교시키고, 김순근 외 십수 명에게 국기와 교기를 대가를 받고 교부하고 선동, 교사하였다.
판결문
원문보기
온라인 신청
컬렉션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지적관련콘텐츠
정책정보콘텐츠
관보콘텐츠
조선총독부기록물콘텐츠
국무회의관련기록물콘텐츠
일제강제연행자명부콘텐츠
대통령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