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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송인기(宋寅驥)
당시나이
65세
본적/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631 번지
판결기관
전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불경
생산년도
1940
주문
징역 1년
관리번호
CJA0001808
판결날짜
19400313
M/F번호
00960917
사건개요
조선에서 재해가 빈발함은 요탕의시대에도 없던일로 천황은 은사를 베풀고 천지신명께 기원하라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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