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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기산도(奇山度)
당시나이
43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생산년도
1922
주문
광주지법 공판에 부함
관리번호
CJA0001962
판결날짜
19200505
M/F번호
00960598
사건개요
임시정부 국민대회의 동지로 가입하여 전남 각 군 마을에서 취지서, 선포문, 고유서과 임시정부 국민대회 감부소 명의의 박은용을 전라남북도 의무금요구 특파원으로 임명한 사령서등을 보이며 조선 독립사상을 선전 고취하며 응하지 않는 자는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공갈하여 조면식 등으로부터 의무금을 교부 받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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