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박채희(朴采熙) |
당시나이 |
18세 |
본적/주소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본정 4정목 31 번지 |
판결기관 |
광주지방법원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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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
생산년도 |
1930 |
주문 |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
관리번호 |
CJA0001987 |
판결날짜 |
19301006 |
M/F번호 |
00960621 |
사건개요 |
피고는 중도에 학교를 퇴학한 자로 공산제 사회를 실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협의하여 소녀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것을 협정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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