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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오산석주(吳山錫柱)
당시나이
55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관리 1429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42
주문
징역 10월
관리번호
CJA0002018
판결날짜
19420930
M/F번호
00960646
사건개요
기독교목사로 신도 등에게 여호와의 신 이외의 신은 우상으로서 이를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리에 반하는 것이다. 신사에서 봉제하는 신도 우상이다. 신사를 참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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