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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금산초암(金山初岩)
당시나이
27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광주부 임정 100 번지 종방전남공장내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2
주문
징역 10월
관리번호
CJA0002018
판결날짜
19420914
M/F번호
00960646
사건개요
신정귀금 등에게 조선인의 일은 어려우나 급료는 적고 좋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고 조선민족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일본과 합병된 이래 30여 년간 대화민족의 무력의 공포에 굴복해 오고 있나라는 등의 불온언동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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