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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오석주(吳錫柱)
당시나이
32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죄명
보안법위반, 관리집행방해
생산년도
1919
주문
징역 6월
관리번호
CJA0002108
판결날짜
19190613
M/F번호
00960770
사건개요
유럽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문제의 제의로 조선도 독립운동이 필요하다. 고흥읍 장날에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자고 제의하고 고흥군 각지의 예수교 신자들에게 권유하여 선언서, 태극기를 작성, 제작하여 교부하고 고흥읍내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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