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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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71 | 면수 | 8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 | EA0011839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1971년 1월 15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63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67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①문교부에 두도록 한 제5조 체육심의회 규정 삭제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 연 1회 이상 체육대회 개최 ③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지도자 양성 ④문교부장관 요구에 의한 우수선수 고용 및 은퇴한 세계입상선수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7호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