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1 면수 8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 EA0011839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71년 1월 15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63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67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①문교부에 두도록 한 제5조 체육심의회 규정 삭제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 연 1회 이상 체육대회 개최 ③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지도자 양성 ④문교부장관 요구에 의한 우수선수 고용 및 은퇴한 세계입상선수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7호로 공포되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