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7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 EA0011471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67년 3월 21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339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65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제14조 선수의 보호 및 육성”의 제2항을 “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9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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