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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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67 | 면수 | 11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 | EA0011471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1967년 3월 21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339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65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제14조 선수의 보호 및 육성”의 제2항을 “국가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와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9호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