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단지 행정과 정책의 분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관리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07년 4월 5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록관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기록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원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18년 5월에는 경상남도기록원이, 2019년에는 서울기록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이들 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시설을 넘어 지역의 행정, 역사, 문화를 함께 담아내는 공공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로컬 아카이브’는 바로 이러한 기록관리의 지방자치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록관리의 지방자치가 가능해진 제도적 배경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과정, 운영 현황, 주요 기록물을 아우르며 지역 중심의 기록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조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록원 설립을 위한 준비와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록의 자치를 향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근거 마련
서울기록원(2019)
주요 기록물까지 살펴보기
노력은 현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