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제도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을 하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확대 요구가 늘어나면서 입법 권한의 일부를 주민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초기에 주민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참여도가 낮았고, 청구 지연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별도법 제정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법 내에 부수 조항이었던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되어, 독립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법 제정으로 주민의 청구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었다. 특히 전자서명 제도의 도입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e직접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서명과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청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실질적 참여제도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436건의 조례 청구가 있었고, 약 37%의 가결률을 기록하였다.
2024년 2월부터는 홍보 의무 규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주민e직접시스템과 연계한 이벤트가 확대되면서 전자서명 이용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 다양한 홍보활동, 주민 인지도 측정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