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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달리, 국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른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예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특별자치시도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권한이양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단계적 제도개선(4,660건의 사무이양)이 진행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특례 부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농업, 군사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권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지구 지정권과 금융, 인력 특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특별자치시도 제도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