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방 소멸로 와해되는 지역공동체 가치의 부활과 뿌리 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마을기업 정책의 시작은 2009년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였다. 당시 희망근로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체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 경험이 토대가 되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진화하였다. 2010년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지역단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델이 본격화되었다. 다음 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이라는 명칭과 제도가 공적 틀에 정착하였다.
이후 마을기업은 2018년부터 예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단계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2020년 이후, ‘우수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등 특별 지정제를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시기에 중간 지원기관의 체계화, 마을기업 전용 컨설팅 도입, 청년마을 기업과의 연계도 병행하여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마을기업법」을 제정하여, 5만 마을기업인이 15년간 기다려온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함께 사회 연대 경제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연대 경제 기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1,72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5년간 생존율은 87.7%, 전체 생존율은 72.3%에 이른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689개(전체 대비 39.9%)의 마을기업이 있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