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대표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기구를 이른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그밖에 법령이나 조례로 위임, 위탁한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공개모집이나 단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 위원회 또는 공개 추첨의 절차를 통해 선정되고,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는 읍면동장이 직접 위촉하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대표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도입되었다.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대표성이나 권한에 있어서 한계가 명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013년 31개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2024년 12월 기준 1,64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근린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다만,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권한의 제한, 주민 참여율 저조, 재정 및 인프라의 한계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민자치회와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운영 모델을 설계하여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