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설계

함께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 설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중앙집권적인 행정 구조는 여전하였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하달도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2월,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현안을 조정하는 ‘정책현안조정회의’가 출범하였다. 이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6월 대통령령 제정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안건 제출, 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의 절차로 회의를 운영하며, 회의 결과는 관련 기관에 통보, 후속 조치로 연결된다.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체 91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233건의 핵심 정책 안건과 1,339건의 협조 요청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간의 동등한 협의 채널로 기능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장의 문제와 정책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중앙부처는 검토 및 수용 가능성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 간의 정책 연계성을 확보한다. 실례로 코로나19 공동 대응,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사업 지원, 지방 소멸 대응, 균형발전 등 정책현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