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도록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이전까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은 대부분 개별법 개정의 방법을 취하였으나, 이는 소관 부처의 지방분권 의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양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장기간 이양되지 못한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무를 일괄법에 담아 사무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사무이양이다.
지방일괄이양법이란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한데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을 이른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은 2020년 2월 18일에 공포,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16개 부처의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해양수산부의 지방 관리 항만시설 개발, 운영 권한 등 「항만법」 상 41개 사무, 국토교통부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상 20개 사무 등이 포함되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후에도 코로나19로 변화한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 특례를 두는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부처별 일괄법’으로 추진되어, 12개 법률안에 13개 부처 소관의 261개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추진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함으로써,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이양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정책은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지방 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