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등록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확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금사업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힘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으로부터 받는 답례품은 지역 상인들의 답례품 생산 및 판매와 같은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였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자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첫해에 총 52만 6천 건의 기부, 65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나 인구 감소 지역에 많은 기부금이 모여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부터는 지정기부가 도입되었고,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기부 건수 47%, 기부금 35%가 늘어 총 77만 4천 건의 기부, 879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5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대규모 재난의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 진료 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춘 사업을 발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관심을 두고,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부자와 지역을 연결해 주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세금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을 발전시킨다. 이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답례품은 지역 상인과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도와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